복지부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지난 30년간 매일 1갑 정도 담배를 피워온 8000명은 내년부터 폐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암 환자는 암확진 판정을 받으면 3년간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간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검진 안내를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먼저 폐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병원기록 등을 참고해 지난 30년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다. 폐암 무료 검진 대상은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의 검진 역량, 사업 집행 예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폐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22.8%를 차지해 사망자수 1위 암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은 23.5%로 전체암의 생존률 69.4%에 비해 크게 낮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이용률을 25%까지 높이는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체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암환자는 국가 암 검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확진 판정을 받은 때에만 보건소 신청 작업을 거쳐 최대 3년간 급여항목에 대해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들의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위암과 대장암에만 지원하던 확진검사 비용을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확대하고 암 발생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진검사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필요한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시군구별 암 발생률을 산출해 암 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 발생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하는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은 암 발생의 원인 파악과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17년부터 일반에 공개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