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이 달라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청년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기업과 종사자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업에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26년부터 창업 지역에 따른 감면 체계가 개편되면서 지역별 기본 감면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는 100%의 기본 감면율이 적용됐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청라와 같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의 기본 감면율이 75%로 조정됐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돼 같은 수도권에서도 창업 지역에 따라 기본 감면율이 25%포인트 차이 난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다.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있어 2026년 이후 이곳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업종과 기업 규모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관련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75%의 기본 감면율 적용 시 7500만원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5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용을 확대하면 추가적인 감면도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년 대비 고용을 늘린 창업중소기업에는 고용 증가율 등에 따른 추가감면이 적용된다. 기본 감면율이 75%인 경우 추가감면은 최대 25%까지 가능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감면과 추가감면을 합쳐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청라와 같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26년 이후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기본 25%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감면율이 75%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세액감면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 여부와 청년 해당 여부를 비롯해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 고용 현황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감면 여부와 규모는 개별 기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세제 환경이 기업의 입지 선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창업 기본 감면율이 적용되는 데다 고용 확대에 따른 추가감면도 가능해 기업의 초기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종사자 유입이 확대될 경우 업무시설뿐 아니라 주변 주거 및 상업시설의 배후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청라국제업무단지 M5블록에 공급하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과 업무시설이 밀집하는 국제업무단지 내 들어서는 만큼 향후 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직주근접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중심의 아파트 868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87실 등 총 1855가구로 구성된다.
교통 여건으로는 서울지하철 7호선 국제업무단지역(예정)이 도보권에 계획돼 있다. 주변에는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를 비롯해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청라 등 주요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업무·상업·생활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에 기업 및 종사자 유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청라국제업무단지 일대의 주거수요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업무단지 중심에 들어서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는 직주근접 주거수요와 함께 단지 내 상업시설을 뒷받침할 소비수요 확보 여부도 주목될 전망이다.
kim39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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