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14일 SK텔레콤 등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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