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도 법률상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A 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도 세법에서는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2년 부인과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완전히 갈라서며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이혼 재산분할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돼 광명시에 세율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한 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세법의 특례세율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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