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 동해안 석호 4개소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석호는 강릉시 운정동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일대 약 1.3㎢, 사천면 순포호 일대 약 0.06㎢, 양양군 손양면 쌍호 일대 약 0.1㎢, 손양면 가평리습지 일대 약0.01㎢로 총 약 1.47㎢다.
이들 지역은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내 포함되어 있어 2014년 ~2015년까지 도에서 실시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인근 경작지의 영향으로 생태복원 등 환경성 강화를 위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 및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석호는 수 천만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호수로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양쪽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양한 어패류와 염생 식물 및 조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해안에는 18개소의 석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이번 달 중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말 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미 시‧군과 지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이들 석호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4개소는 공유수면 위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정하고, 다른 석호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생태복원과 습지이용시설 설치 등 자연학습장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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