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축사노예’와 ‘타이어 노예’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재가장애인 1만여명에 대해 인권실태를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재가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장애인 등급재판정 경과 여부, 소득수준 등 재가장애인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선정된 장애인 약 1만명이다.
복지부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제로 해당지역에 사는지 확인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장기 미 거주자로 확인되면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차 점검기간을 장애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학대 장애인을 발견하면 이웃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알려진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의 피해자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에 입소했으며 심리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훈련을 할 예정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필요하면 피해자의 공공후견인 선임을 지원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타이어 노예’로 불리는 피해자는 발달 장애인 3급으로 충북 청원군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10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19년간 축사에서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던 ‘축사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막고자 지자체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를 건립할 수 있게 했다. 또 장애인 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직군을 의료인, 교사 등 21개 직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앙·광역 지자체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사후관리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차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대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학대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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