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AI 학습은 공정이용”

“NYT 침해 주장 받아들이지 말아야”

챗지피티 로고. [AFP]
챗지피티 로고.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언론 기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훈련하기 위해 NYT 콘텐츠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NYT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미국 사법 절차상 정부는 공익과 관련된 쟁점이 걸린 소송에 이른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NYT는 2023년 오픈AI와 MS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챗GPT와 코파일럿 등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 ‘변형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이용 목적과 성격, 사용된 저작물의 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특히 AI 산업의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부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백히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외국의 적대국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현 정부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AI 기업에 언론 콘텐츠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LLM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무부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면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술기업들이 LLM 시장을 과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제도가 기존 대형 언론사들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NYT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정부는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수많은 미국 창작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업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와 창작자 모두 번창할 수 있다.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가 AI 기업이 연루된 주요 소송에 직접 의견을 낸 것은 최근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 6월에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환경단체들이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미시시피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당시에도 미국 AI 산업의 발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