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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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운전 연습을 하다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가운데 마트 내 건축법 위반 행위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마트 대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마트 건물 준공 과정에서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던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는 러버콘 등을 설치해 고객 출입을 통제,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숨졌다. B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이곳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꾼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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