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

가입서류 17종→10종 축소

내년 금융회사별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류작성 간소화와 투자자 정보 확인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으로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을 현재 1시간 내외에서 30~40분 내외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성 상품은 원본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상품이다.

우선 투자성 상품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 약 17종에서 10종으로 줄인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상품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거래·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개를 기본서류로 정하고 나머지는 부속서류로 분류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적용되는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 또는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포함한다.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와 유의상품 가입확인서, 지정인알림서비스 신청서 등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여러 서류도 원칙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자필서명 횟수는 현재 17회 내외에서 3~6회 내외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 서류에서 항목별로 반복해서 서명을 요구하는 방식도 지양한다.

개별 법령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은 별도 서명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덧쓰기’도 줄인다. 현재 약 163자인 덧쓰기 분량을 약 51자로 줄여 핵심·중요사항에 대한 필수 단어 위주로 작성하도록 정비한다.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필수사항이 아닌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분석 절차도 효율화한다.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후 영업 창구에서는 판매직원을 만나는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 안내와 계좌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상품 설명은 핵심·중요사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상품의 특징을 고려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과 ‘유사 상품과 구별’ 등 투자 결정에 필요한 핵심·중요사항을 설명서 전면부에 배치해 우선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 확인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유도하고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보완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