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여성이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B씨, 소방공무원 C·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 E 씨가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E씨는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A·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기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A·B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구한 수건으로 E씨 자해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E씨가 호흡이 곤란한 상태라고 몇 차례 표현했고 스스로 빼내는데도 수건을 다시 입에 밀어 넣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 C·D씨는 E씨가 자해할 수 있다는 경찰관들 말을 듣고 수건을 제거하지 않았고 수건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함께 막았다.

A·B씨 측은 E씨 생명을 보호하려고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 씨가 다소 잠잠해진 것만으로는 산소가 부족한 것인지, 저항을 포기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C·D 씨 측 역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경찰관 지시에 우선 협조하는 식으로 초동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E씨 생체 반응이 떨어졌고 자해 방지 목적이 달성돼 수건을 일단 제거하거나 대체할 물건을 활용하지 않아 다소 아쉽다”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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