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 위에 상부시설 개발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철도지하화법과 함께 북항-부산역-원도심 개발 원동력
곽규택 “북항재개발 2단계 가속, 해양수도 부산 앞당길 것”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부지 조성뿐 아니라 랜드마크를 비롯한 건축물·공작물 등 핵심 상부시설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으로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개발’의 기반이 조성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 개발까지 확대·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공사가 부지만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이 별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공성 확보와 일관된 개발 관리가 어려웠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상부시설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고, 조성토지뿐 아니라 상부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통합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시설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곽규택 의원은 “북항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땅만 파서 파는 개발방식을 벗어나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까지 책임지고 개발해야 한다”며 “부산시 주도의 철도지하화와 부산항만공사의 상부시설 개발이 맞물려 만들어낼 시너지로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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