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입장문
“성과급 파업 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 의미있어”
근로조건 변화 교섭 대상 인정에 대해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이번 지침이 파업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의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정부 지침에 대해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조건 변화가 상황에 따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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