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120명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지원한다.
도는 수원역에서 14~23일 계속 임금체불 집중상담과 홍보를 진행한다. 의정부역과 부천 춘의역에서는 각각 3차례씩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의정부역 상담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춘의역 상담은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진정이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마을노무사가 진정 절차부터 체불임금 지급 신청까지 지원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을노무사는 노동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수령 절차도 돕는다.
도는 집중상담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이 심각한 사업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노동감독을 요청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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