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성과급·공장 신설 자체는 교섭대상 제외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는 교섭 가능
“신속한 의사결정·유연대응 제약 우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장 신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또는 감축이 예상된다면 교섭이 가능하다고 열어둔 부분에 대해선 “기업에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의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배치 전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해당 사안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경협은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업 실적에 연동된 성과급이나 투자·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사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힌 점은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파업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장 신설 등이 인력 배치 수반시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go@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