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료
“실질적 주민 자치 만들겠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과제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오기형·이정문·이해식·전진숙·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문병효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이 좌장을,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박사,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 류준모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이 각각 참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방자치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14일 공포돼 오는 10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는 1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법률에 근거한 주민자치기구로 전환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정주영 한국법령정보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의미를 짚고, 안정적인 재정·인력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 등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인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13년간 이어진 시범사업을 끝내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토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과제”라며 “예산과 인력,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안전부의 후속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를 위한 참고조례를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연내 ‘주민자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제화 이후 후속 정책을 추진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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