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8일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및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와 금융사기 피해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법률대리인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채무조정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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