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용기간 중 5개월 만에 면직…법원, 당사자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서울시의회 항소장 제출…유 의원 “소송 비용도 의회 예산으로 집행. 면직 경위 관련 자료 요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9월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정책지원담당관의 임기 중 면직과 관련한 1심 법원 판단을 지적, 서울시의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8월 28일 문화일보 보도를 언급, 2년의 임용기간이 있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5개월 만에 면직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직위 폐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의 향후 대응을 질의했다.
이에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 상급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11대 전반기 의장이 임용했던 정책지원담당관이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5개월 만에 면직됐다”며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용과 면직이 이루어진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에 따른 비용 역시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1심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공익적 측면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5개월 만에 면직된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쟁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있어 2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된 직원이 입는 불이익과 절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사무처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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