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8·13 공급 대책 일환…내년 착공시 부담금 면제
전문가 “공급 효과 이어질지 미비” 지적도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당정이 2027년까지 주택시설을 착공하는 사업자에 한해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면제’를 추진한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조치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주택 사업자들의 착공이 앞다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직접적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내년까지 주거시설 착공하면 개발이익 환수 면제…28년은 50% 감면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인은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주거시설을 착공하는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13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들이 착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 공급 상황에 따라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최근 착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부터 감면 조치가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셜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이중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정비및주거환경법(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일부 재개발 사업장도 개발이익 환수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반적인 주택사업의 부담금을 감면해줘 착공 속도를 높이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는 만들어놨는데 착공은 되지 않고 있는 민간 사업장들이 법안의 대상”이라며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노는 땅’에 공급을 촉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착공 기준’ 두고 전문가 “공급효과 미비할 수”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감면이 근본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 지연 원인으로는 공사비·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등이 어려워진 데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선이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경계선에 있는 민간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면서도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후 산정·부과되므로 당장 필요한 토지매입비·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공사비를 낮추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 부담률은 사업 종류에 따라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로 책정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착공한 사업자들은 이 부담금이 사라지고, 2028년 착공 사업장들은 10% 또는 12.5%로 경감된다.
일각에서는 ‘착공’을 감면 기준으로 삼을 경우 형식적인 착공만 이뤄지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은 사업이 이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감면받은 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등 사후 관리 기준도 쟁점으로 꼽힌다.
성 교수는 “감면액이 반드시 분양가격 인하나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감면 기대가 토지 가격에 미리 반영돼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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