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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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태어난 지 갓 1년을 넘긴 아기가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평균 4000만원에 가까운 금융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00만원이 넘는 고액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어섰다.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이 일찌감치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서 미성년 때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상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들 미성년자가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총 1669억1000만원에 달했다. 1명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억400만원이다.

특히 금융소득 가운데 주식 등을 통해 얻는 배당소득의 비중이 컸다.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1376억7800만원으로 집계됐고,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영유아 가운데서도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1세 아동 5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1억9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 등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셈이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가운데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미성년자도 122명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고 인원은 더 늘었다. 초등학생 연령인 6~11세는 424명,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4세는 376명으로 집계됐다. 고등학생 연령대인 15~17세는 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8세도 195명이었다.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 자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21년 1327명이었지만 2022년 1395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461명, 2024년에는 1606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79명 늘어난 셈이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보다 145명 증가하며 증가 폭도 커졌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본인의 노동이나 사업 활동보다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서 이전받은 현금·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산가들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이후 배당과 이자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방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법한 증여 절차를 거쳐 자산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미성년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재산이나 편법 증여 등이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부모 세대의 자산이 고스란히 대물림된 결과”라며 “출발선부터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미성년자 명의 사전증여,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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