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자리에서 30대 여성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술집에서 여성 B(34) 씨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뽀뽀해달라’는 요구를 B 씨가 거절하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가스총을 발사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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