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상대 낸 최초의 소송
법원서 전부 승소 판단…446억 배상
실제 배상 가능성은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최초의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측 전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446억 2641만 722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을 합친 약 447억원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 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법원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인터넷에 내용을 공고해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청사 개보수 비용이 투입된 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날 선고가 진행됐다.
다만 이번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배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국내에 북한 당국의 재산이 없어 배상액을 추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notstrong@heraldcorp.com
![아버지의 교육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f95fd6979c5f4159aff93bd9b2abc5ce_T1.png?type=h&h=240)
![AI시장, 세 갈래로 쪼개지고 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07.8ed9fae727594c6ca55000451575987b_T1.png?type=h&h=240)
![“아름다움 자체가 기능…디자인의 새로운 관점 제시해야”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7b070257b67742109ce3253032362a1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