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장윤정(46)의 모친 육모(70)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육씨는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육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육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육씨 측은 공판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육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앞서 육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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