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14일부터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이름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14일 공포ㆍ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 조치는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투표참여 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해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ㆍ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시설물ㆍ인쇄물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ㆍ어깨띠ㆍ표찰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명칭ㆍ성명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이 들어간 경우 등은 금지된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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