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승소율 높이기에 나섰다. 소송에 대한 조사 실무자의 책임도 보다 보다 강화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형사건의 잇따른 패소와 과징금 환급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왔다. 이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심의준비 절차를 도입해 사건 쟁점이 위원회 정식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심결보좌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본격 심의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이 먼저 만나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공방하도록 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심의준비 절차 활용안은 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판 준비기일’의 장점을 받아들여 도입한 것이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전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의 소송 대응책임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가 소송대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해 실무자를 소송 공동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의 모든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사실 공정위가 패소 방지 대책을 처음 낸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법률자문 전담팀을 두는 내용의 사건처리 효율화 및 패소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도 판사 출신 송무담당관을 영입하고 소송 위탁 변호사 풀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전년(2518억원)보다 42% 가량 증가한 357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사건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직권 취소하고 돌려줬다. 지난 3월에는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패소해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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