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이현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인상은 9월 23일부터 적용된다.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하였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13.1월,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지게 되며,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13,264원/월13,405원/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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