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LCD 검사장비 제조업체 ‘동아엘텍’이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엘텍은 2014년 7~12월 2곳의 하도급업체로부터 LCD 검사장비를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 12억8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2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1억5580만원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1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1개 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억3160만원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엘텍은 공정위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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