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 지진 피해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해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
또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ㆍ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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