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개은행장과 대응 논의 필수인력 사전확보등 대책 수립
정부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노조의 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3일 전면 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정 적용을 분명히 하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ㆍ기업ㆍ국민ㆍKEB하나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SCㆍ씨티은행 등 7개 은행장을 불러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 노조에 대해 “현 상황에서 과연 파업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금융위ㆍ금감원도 명분 없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산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사전 확보와 거점 점포 운영 등의 정상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컨틴전시플랜을 수립ㆍ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ㆍ저금리ㆍ핀테크 성장으로 은행산업은 현재 위기 상황”이라며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주자는 의미인데 금융회사만 반대할 경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정 적용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파업을 위한 출장처리 불허 등 근태관리 방침을 사전에 직원들에 수시 공지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노조에서 파업일에 은행의 정상영업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금융업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라 규정하고, 각 은행장들에 대해 “금융노조 파업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또한 적극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계 재무구조 악화, 소비위축 등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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