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감정원이 20일 대구 본사 강당에서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업은행 직원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앞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경각심 제고와 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현복 前 권익위 부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작으로 부서별 청렴경진대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했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 3월 부임한 서종대 원장 취임 직후 인사청탁과 감정평가 청탁 등 부패 엄중처벌 의지를 전직원에게 천명했다. 매월 전 직원 청렴서약과 청렴실천 자가점검 등 조직원의 반부패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4년~2015년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최고등급 달성을 비롯해 2015년에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 등급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서종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과거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되던 부분이 형사적인 영역으로 바뀐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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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사진설명> 20일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청렴생태계 조성 한마당에서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前 부위원장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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