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력 사전 확보, 거점 점포 운영 등 컨틴전시 플랜 수립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노조의 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3일 전면 파업을 선언한 금융노조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정 적용을 분명히 하고,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7개 은행장은 21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 노조에 대해 현 상황에서 과연 파업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금융위ㆍ금감원도 명분 없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산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사전 확보와 거점 점포 운영 등의 정상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컨틴전시플랜을 수립ㆍ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정 적용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파업을 위한 출장처리 불허 등 근태관리 방침을 사전에 직원들에 수시 공지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노조에서 파업일에 은행의 정상영업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금융업 종사자로서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라 규정하고, 각 은행장들에 대해 “금융노조 파업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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