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야당의 공조에 따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은 여소야대 양상의 한계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발언을 통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까지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후 새누리당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며 “해임건의안은 무효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 의장의 행위는 국가적 위기만 가중한 폭거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 혼란을 일으키는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 한 위험한 정치 테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표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원내 소수당의 한계를 안고 연말 정국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첫 고비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조선ㆍ해운업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 경주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정책 재검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현 정부가 중점 처리키로 한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 통과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이 11월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지켰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데다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의장 취임 후 중립을 지킨다는 관행에 따라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있어 의장이 막고, 야당이 반대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내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