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NSDS 적출 5개 안팎 종목 점검…기관 주문·잔고 대조

무차입 공매도 여부 집중 확인…위법 땐 과징금·형사처벌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급락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의심 거래가 실제 무차입 공매도로 확인될 경우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주문과 주식 보유·차입 내역을 대조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통해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출된 코스피·코스닥 종목 5개 안팎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문·체결 내역과 주식 보유 잔고, 차입 내역 등을 대조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NSDS로 기관투자자의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금감원이 시스템에 적출된 의심 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에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국내에서 금지돼 있다.

불법 공매도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도 높아졌다. 코스피는 지난달 2일 7003.74로 7000선을 돌파한 뒤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500~6000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는 2일 국내 증시에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삼전·하닉 ‘와르르’[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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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0261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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