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곽본성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오는 30일(금)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8대에서 국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월) 밝혔다.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근로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소득확인 증명 등 13종이며 발급수수료는 무료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고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13종이 발급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능하게 됐다.구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6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2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설치 장소는 구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기업시민청(현대아울렛 6층), 씨티렉스, 홈플러스 시흥점, 기업지원센터, 각 동 주민센터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4만 건으로 매년 15% 증가하고 있다.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세무서 민원서류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해 주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단,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21대 중 기업지원센터 1대와 구청에 설치된 3대 중 2대는 법원전용 발급기이기 때문에 국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금천구 관계자는 “국세관련 민원발급 서류 13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과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만족스럽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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