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도가니 사건 이후 일명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제도화됐지만,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1곳, 서울, 19곳, 강원도 16곳, 충청북도 9곳, 부산 8곳 등 총76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도가니법이란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말한다. 이 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따르는 조치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며 “경기도는 일부 법인에 해임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다른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나 강원도는 지도점검 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추천이사제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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