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식품의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 기준 초과 검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이 수입ㆍ소분ㆍ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초과 검출(0.23㎎/㎏)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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