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해외건설협회이 26일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해외건설 업무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목적과 핵심내용 전달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컨퍼런스, 정부지원사업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ㆍ응답으로 의문점을 해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사내문화 정착에 매진할 것”이라며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이끄는 신뢰받는 해외건설 전문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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