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의 리콜(결함시정)이 더 지연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법무공단에 폴크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해 리콜을 하도록 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차량 15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지 않아 리콜계획서를 돌려보낸 상태다. 현재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나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소비자가 요구하는 환불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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