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건설사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1억84만원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이미 형기만큼 복역해 수감되지는 않았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 황모 씨로부터 산림청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금품수수액 중 2010년 12월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선 알선의 대가성이 낮아 보인다며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고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상태다. 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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