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라도 직장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가입하지는 못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를 하느라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실직, 휴직, 재학,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8718명이다. 전체 가입자(2162만8574명)의 20%가량에 달하며 지역가입자(816만5000여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납부예외자인 셈이다.

납부예외자는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489만9557명에 달했으나 2012년 466만5179명으로 떨어졌고 2013년 457만541명, 2014년 457만1014명, 2015년 451만1565명 등으로 완만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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