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불가리아 의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부르카를 포함해 얼굴이 가려진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은 불가리아 의회가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부르카와 니캅 등 이슬람 전통 의상의 착용이 전국적으로 금지됐다고 전했다.
불가리아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상을 착용할 경우 최소 200 레바(약 11만 원)에서 최대 1500 레바(약 73 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불가리아 인구 중 약 13%는 터키 출신의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두건 등만 써서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캅이나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복장을 착용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수 무슬림 여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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