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의원(부산 남구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오는 13일 이전에 박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와 계약을 체결한 선거기획사 A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이용해 박 의원 선거캠프가 선거비용을 축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충분히 해명했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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