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산재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이 총 78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비율은 계속 줄어 평균 10% 내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2470건, 징수대상 금액은 778억9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업무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 받는 것을 말한다. 환수대상금액은 2013년 117억4400만원에서 2014년 301억4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16억23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3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부정지급되는 산재급여가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10% 안팎으로 매주 낮은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의 징수대상금액 중 16.4%인 19억2900만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계속 떨어져 2014년에는 13.3%, 지난해에는 11.1%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징수대상금액의 3.2%인 4억5500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와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 등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원진 의원은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중대한 범죄인 산재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수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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