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으로 건보공단이 결손 처분한 금액과 건수는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 등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개인뿐 아니라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도 2013년 253곳에서 2014년 184곳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8월 현재 벌써 219곳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요양기관은 2012년 3곳에서 2013년 7곳, 2014년 15곳, 2015년 17곳 등으로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역 개인가입자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체납제로팀’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 징수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압류 등의 갖은 방법에도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및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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