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취소액이 5년여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취소 사유는 과징금 취소 소송 등 행정 소송 패소다. 행정 소송 패소로 새로운 판례가 확정돼 다른 사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올해 과징금 취소액이 커진 주된 이유로 라면값 담합 소송 패소가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이밖에도 올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컸던 작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계속 증가세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2013년 28억9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져 254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액은 3853억원까지 올랐다. 이런 추세로 공정위가 2012년 이후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955억원으로 1조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연말까지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유사 담합, 라면값 담합 등 대형사건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액도 커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법원이 담합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담합이 내부 정보교환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다시 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적다”면서도 “사건처리 3.0에 따라 담합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결까지 철저히 심의하고, 피심인 방어권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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