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상징 문양으로 변경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표지 문양을 교체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8월 17일∼9월 6일) 및 전원회의 의결(9월 28일)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오는 31일 이후 표준약관의 표지를 공정위 상징문양 대신 정부 공통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공정위 홈페이지(팝업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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