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5년간 기준금리가 여덟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붙는 수신금리 인하에는 적극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여덟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제 1금융권 과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모두 기준금리 인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기준금리는 3.25%에서 1.25%로 인하되어 38%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제 1금융권의 이율은 54% 수준에 머물렀고 2금융권의 이율 또한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도 업계 등의 반발로 대부업법은 71% 수준이다.
박주현 의원은 특히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더욱 미미하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2.39%포인트,39%의 하락율을 보였고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신용대출 기준) 11.0%포인트, 29%의 하락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2년 6월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7.89%,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7.3%로 4.7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2016년 8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4.24%,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26.3%로 6.2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대부업은 법정최고금리에 거의 유사하게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채의 제한이자율인 25%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반영에 보다 적극적이었다.같은 기간 금융권의 수신금리의 변동율은 최소 -50%에서 최대 -64%까지 나타나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보다 더 큰 변동을 보였다.
박주현 의원은 “저금리 정책이 대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은행 대출이자율이 4.27%인데, 대부업이나 사채는 그보다 6배 이상이 되고 있으니, 은행을 이용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로 신분이 나뉘는 비정상적 사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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