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 5일 오후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표준’(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정보표준 전담기구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개최한다. 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ㆍ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진료정보교류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ㆍ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검증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ㆍ의료계ㆍ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ㆍ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ㆍ경북대 김일곤교수ㆍ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ㆍ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ㆍ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해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20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ㆍ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해 의료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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