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농협이 보유한 79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운ㆍ조선업 부실로 막대한 손실에도 여전히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는 790억원이 골프회원권을 보유중으로,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며 약 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은 “2016년 10월 첫째 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기준 시세로 환산한 농협 보유 골프회원권 현재 시세는 약 166억 원으로, 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회원권 중 무기명 회원권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명 회원권은 원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790억원의 회원권 중 34%(취득가액 160억)는 기명 회원권으로 현재시세(약 60억)로 매매할 경우, 1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630억원에 달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골프장 경영 악화 시 되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사전에 골프회원권을 반환 및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키웠다”면서 “최근 해운업 부실대출에 이어 농협 골프회원권 손실까지 수익이 감소하면서 농민 조합원에 돌아갈 이익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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