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양성화 교육 실시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 등을 위반해 무허가 상태에 있는 불법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2015년 3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될 수 있는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관련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축산업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6일 오후 1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양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양성화 방법, 적법화 절차 등을 알려주고 질의 응답을 받는다.
시는 향후 축산농가가 직접 건축사 등을 방문, 상담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적법화 기한이 끝나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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