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대학교 졸업생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에서 책상 밑으로 마주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학생이 경비실에 신고했고, 경비실에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대 졸업생으로 현재 다른 대학원에 재학중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행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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